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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경찰서는 25일 개를 도살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B(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동료와 함께 지난 15일 나주 동수동 농공단지에서 개목을 밧줄로 묶어 지게차에 매달아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일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비난을 받게 되자 공장 일을 그만두고 귀국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08년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해 2013년 4월 체류기간이 만료됐다.

경찰은 사진 등을 토대로 범행 장소와 신원을 확인하고 탐문 끝에 집에 숨어있는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B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공범의 행방을 쫓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학대 사진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